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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자의 실업 급여 제도적 조건 총정리 01(국민신문고 민원 공유) - 악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2023.02.15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내가 다쳤거나 아파도(질병 또는 부상) 조건이 까다롭다.

 

실업급여, 내가 다쳤거나 아파도(질병 또는 부상) 조건이 까다롭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통화 상담내용 및 홈페이지 검색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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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번에, 내가 질병 또는 부상이 있어 퇴직을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이 되기는 까다롭다는 글을 썼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 관련해서,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민원글에 대한 답변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자의 퇴직에 관해서 잘 정리된 답변이니 관련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크게 '가'~'자'  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나누어서 작성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질병(부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1)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2)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4)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가' 항목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네 가지

( 필요 가입기간 충족, 비자발적인사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그리고 수급 자격 인정기간

 

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번에도 글로 작성한 바 있지만, 

 

'실업 위로금' 이 아니고, '짤린 김에 좀 쉬자'는 사람에게 주는 목적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부 관점과는 다소 다른 수급조건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적자면

 

계속 일하고 싶지만, 비자발적으로 안타깝게 실업을 하게 되었고

아직도 다른 근로를 하고 싶고 그럴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돈 중에, 대충 쉽게 주는 인상의 돈(지원금 등)이 물론 있겠지만

실업급여는 그렇게 허술한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해당 조건을 알아보시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나의 말이나 태도를,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다. 또한,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병·부
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합니다.
※ 단, 질병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에는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입증해야 함.

'나'  및 '다'항목입니다.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1. 질병 부상 등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2. 사업장의 상황이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병가)가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내가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정당하게 이직을 하려 했더라도

그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취업이 곤란한 경우라면,

치료 종결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번에 따져 물었던, 병가의 규정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도 의문이 있었고

이번에 답변을 받았지만 ('바', '사', '아' 항목)

 

예를들어

부상으로, 누가봐도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일을 같이 못한다는 걸 서로 알고 있지만

그 말이 사장 입에서 먼저 나오면 권고사직이고

직원 입에서 먼저 나오면 자발적 사직이냐?

 

그럼 서로 눈치게임을 해야 하나?

 

좀비 그림
사장님 저 안아파요 출근할게요

 

 

다음에 기회되면 관련 글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 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질병을 실제 진단받는 날짜는 근무기간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항목은 다음 글에서...

 

2023.02.20 - [분류 전체보기] - 질병 또는 부상자의 실업 급여 제도적 조건 총정리 02(국민신문고 민원 공유) - 악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질병 또는 부상자의 실업 급여 제도적 조건 총정리 02(국민신문고 민원 공유) - 악용될 수 있는 조

2023.02.19 - [분류 전체보기] - 질병 또는 부상자의 실업 급여 제도적 조건 총정리 01(국민신문고 민원 공유) - 악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질병 또는 부상자의 실업 급여 제도적 조건 총정리 0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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