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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가 다쳤거나 아파도(질병 또는 부상) 조건이 까다롭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통화 상담내용 및 홈페이지 검색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해 불안할 수 있는 생활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는

자세하게 보자면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 였네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쉽게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이해했냐에 따라서 차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자발적 이직자는, 이직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데, 어깨를 다쳐서 주방에서 일하기 힘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쳐서 일도 못하는데, 퇴사통보하고 하고 실업급여나 몇 달 받으면서 쉬자?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근로의 의사가 없어보이는 상태인데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이직을 하려 하면서도, 이직 회피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보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밑줄 쫙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정당한 이직 사유를 보면, ('이직 사유' 입니다.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직 사유'가 맞네요.) 

 

1. 먼저, 다른 업무로 전환이 가능한 지 물어보어야 하고 

2. 휴직이 허용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팔을 다쳐서 주방에서 한동안 일 못하면?

고용보험은, 쉬면서 실업급여 타먹지 말고 업무를 전환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해 보라 합니다. 

 

그게 안되면,

 

5인이상인 규모의 회사에는 병가와 관련된 사규가 있는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일하려는 의사를 보여라는 말 일까요?

 

상세한 내용은 지역의 담당자분과 상담해봐야 하기는 합니다.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필요서류도)

 

그런데, 중요하면서도, 황당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제가 납득이 잘 안되서, 전화 상담원분께 수차례 물어봤습니다. 

 

기업들이 실업급여를 꺼리는 게 현실인데,

사규에 있는 병가 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병가다, 하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1개월이든 1년이든 편하게 쉬고 다시 일하러 오세요,

아 돈은 못드립니다. 무급이에요. 

이런 병가 규정이 있어도 그거도 병가인지 물어보았는데,

 

결론은 병가가 맞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헷갈린 것도 아닙니다.)

 

좀 이상하지요?

 

내가 취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직장에서 돈을 못버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팔을 덜 쓰는 일을 구해서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데 (구직급여 수급요건, 근로의 의사)

누가 무급인걸 알고 병가 신청을 합니까?

무급인 걸 알고 병가신청을 해서, 회사 사정상 병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수급요건이 된다는데 

 

고용보험에 낸 돈 다 돌려달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사기당한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남겨놓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면 글을 더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런 경우 회사가 갑이 되네요.

결국, 싫더라도

때려치고 그만두는 판이라도

아쉬운 말 하려면 좋은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욕하면서 멋지게 사직서 던졌다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상담후에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근로중인 동남아 아가씨(부상은 없음)
일하세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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