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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자의 실업 급여 제도적 조건 총정리 02(국민신문고 민원 공유) - 악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2023.02.19 - [분류 전체보기] - 질병 또는 부상자의 실업 급여 제도적 조건 총정리 01(국민신문고 민원 공유) - 악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질병 또는 부상자의 실업 급여 제도적 조건 총정리 01(국민신문고 민원 공유) - 악용될 수 있는 조

2023.02.15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내가 다쳤거나 아파도(질병 또는 부상) 조건이 까다롭다. 실업급여, 내가 다쳤거나 아파도(질병 또는 부상) 조건이 까다롭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통화 상

csck1226.tistory.com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민원글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앞번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자의 퇴직에 관해서 잘 정리된 답변이니, 관련되신 분들은 이전 글부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라' 항목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단서와 사업주확인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은 필요없는 내용 같습니다.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단순한 경우엔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고,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필요한 경우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직전 글에서도 썼지만,

그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취업이 곤란한 경우라면? 

치료 종결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기재내용 외에도 사업주 확인서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마. 요점사항 :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1) 퇴사당시의 진단서, 치료확인서를 토대로 질병, 부상으로 직무수행 곤란, 이직회피의 노력, 불가피한 이직여부 판단,
2)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직무배치가능 여부, 병가 및 휴직사용 가능여부, 소관업무 수행 불가능 여부 판단
3) 수급신청 당시의 치료 회복상태에 대한 소견서나 진단서로 치료가 진행되어 구직활동 가능여부 등의 판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직활동불가시 수급기간 연기신고 안내

'마' 항목은

전체적인 요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쩔수 없는 이직이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한 후에

 

치료가 진행된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수급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이송 그림
나 환자야 환자라고

 

 

 

 

 

 

병가와 실업급여

 

 

바. 질의의 병가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자면,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로서, 개별 사업장에서 병가 제도 도입·운영시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관계로 우리부에서 각 사업장의 제도 운영방법에 대해 직접 판단이나 지도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병가의 적용 대상 요건, 병가신청 방법, 병가 인정요건, 병가 인정기간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의 병가기간 동안 무급처리와 관련하여 사측에서 정한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가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직접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1개월이든 1년이든 편하게 쉬고 다시 일하러 오세요
다만 돈은 못드립니다. 무급이에요.'

정말 이것도 병가인가요? 
내가 취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병가중이라면 실질적으로 돈을 못버는데,

나는 팔을 되도록 안쓰는 일을 구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무급인걸 알고
병가 신청을 하나요


 

 제 질문 글에 대한 답변인 첫 항목인 '바' 항목입니다. 

 

먼저 병가는,

1.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 

2. 병가의 상세 내용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필요시 행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안내해주셨습니다. 

 

사. 질병, 부상자의 실업급여 요건과 관련하여 병가사용 가능여부 등의 규정은 정해져 있을 뿐,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받는다하여 별도의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목은 제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관공서든 기업이든 어디든, 좀 난처한 질문이면 대답을 빙빙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에 알아먹기 힘든 어려운 문장이지만 해석하자면 저는 

병가가 무급이든 유급이든,  수급자격 인정과 상관이 없다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정리하자면

 

1. 수급조건을 충족하려면, 사업의 사정상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 그 병가 상세내용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3. 휴직(병가)의 기준은 없다.

 

결론 : 병가가 가능한지 사업장에 확인해야 하는데,

회사가 무급 병가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조금 아쉬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의 생각이 조금 틀렸길 기대했는데요. 

 

아. 동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매주 1회 이상 제도개선의견을 본부 해당부서에 전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질병 퇴사자의 인정요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으로 판단되어 우리부 본부 해당부서(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8)에 전달하여 각종 정책수립이나 제도 변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도개선의견으로 판단하셔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상담기관으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일반적인 기준만을 안내해드릴 수 있사오니 실업급여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우리부 본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8)로, 귀하의 실무 처리와 관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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