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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응급 입원, 병원 강제이송, 그리고 현실

 정신과 질환은 그 원인과 증상에 따라, 양극성장애(조울증) 조현병, 약물남용 및 중독(알코올 등), 우울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살시도를 하거나,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등(자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없더라도, 112나 119에 신고하면(경찰과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119구급대원도 보통 함께 출동함.) 공휴일 세지 않은 총 72시간의 응급입원(강제이송)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응급입원은 주로 보호자가 의뢰하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의뢰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위사람 뿐 아니라 그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빠른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여성의 모습

 

1.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이 상황은 단순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이송이 가능합니다. 72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하고, 이후 경과에 따라 다른 입원으로 변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동승해서 구급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명확한 자타해 위험성이 없는데, 보호자가 이송을 원하고, 본인이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이 상황은 모두가 힘든 경우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없다고 해서, 환자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는 환자를 걱정해서(혹은 너무 극심한 고통을 받아서) 입원시키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보기에도, 환자의 증상이 심상치 않아 치료가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이송이 불가합니다. 환자를 둘러싸고 이런 저런 말로 한참을 설득하다가, 결국 이송이 불가함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매달리는 보호자에게, 129 사설 구급대에 물어보라고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증 질환자들의 대부분이 실제 스스로 입원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입원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극심합니다. 환자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 맞고, 여러가지를 잘 고려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제도를 만드셨겠지만, 환자에게도 좋아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출동한 경찰 앞에서만 진정된 모습을 보이는 환자도 있습니다. 

 

3.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데, 보호자가 이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상황도 난처한 경우입니다. 경찰에게는 강제권이 분명히 있지만, 가족이 싫다는 걸 뿌리치고 강제로 끌어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한다? 그리고 민원 등의 후폭풍을 감당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 경우도 환자와 보호자를 한참을 설득하다가, 결국은 보호자에게

1. 환자를 잘 관찰해주어야 한다.

2. 병원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송을 거부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죽지 않을 만큼만 물에 스스로 뛰어들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을 아는 보호자는, 이송까지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정황상 의도적인 것 같아도, '자살시도'라는 단어가 적힌 출동지를 들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쉽게 복귀하는 건 힘듭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