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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확정일자는?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1.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쓰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의 변동이 없었다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집'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권 등기를 등록하는 것이 좋지만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뭐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하는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직접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설정만 하면 세입자입장에서야 좋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안해줍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패스, 기억속에서 삭제.

 

2.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그러나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미등기 전세로, 임차권에 준해서 보호받습니다.

지금 실제로 살고있고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거기다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대항력이 충분합니다.

이런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3.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확정일자는?

 

그런데

혹시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할까요?

우선변제권을 상실할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하는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권리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상이 없는지는 꼭 확인해야합니다.

 

4.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전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새로운 금액이 적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된 금액만큼을 추가로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기 전에, 권리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새로운 근저당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그 전에 만들어진 근저당이 있다면 내가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이런 경우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은 당일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규계약시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 발생)

 

주민등록을 하고, 내가 실제로 살고 있다면 내가 임차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항력이 되지만, 세입자는 혹시나 모를 걱정에 늘 불안합니다.

 

5. 무료 법률 상담 짧은 후기

 

뭐를 물어보는 것 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못해줬다. 

 

계약서 다시 써야하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전세권 등기를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

내가 집주인이라도 안해준다

 

실거주에 전입신고되어있으면, 확정일자는 재계약때마다 새로 받야 한다고 하더라

 

그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랑 상관없어요?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다가

전세권 타령 몇 번 하다가 폰 붙잡고 5분동안 검색하더라

 

복잡한거 물어보러 갈데는 못되는거 같았다. 

 

변호사 분들 블로그 검색하는게 훨씬 나음. 

우리 지역만 그런가? 사바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