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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기 방법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1인기업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업) 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분들이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없고,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고, 저의 경우는 별도의 서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마다 다르나, 규모가 작은 1인사업장이라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로 들어갑니다 (중소벤처 24)

포털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https://www.smes.go.kr/pageApplyCertificateSme

 

중소벤처24

Home증명서 발급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

www.smes.go.kr

 

접속 후 일반 회원(개인/기업)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더라구요. 캡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입 완료 후에는 다음과 같은 메인페이지가 뜹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01

 

스텝 1-5 순서대로 진행하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온라인 자료 제출과 제출자료 조회의 단계가 필요없는 영세 1인 사업자 입니다.

 

과감하게 스텝3부터 클릭

(최근 3년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1인기업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02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03

 

 

필요정보를 입력합니다. 

최근사업기간 말일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 사업기간 종료일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가 2023년 3월 3일이니까

저는 2022년 12월 31일을 선택했습니다.

 

용도와 업종 등을 선택하고 (혹시 모르니 공공입찰용 + 그외 용도로 선택)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04

 

간편장부대상기업 여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등을 선택합니다. 

 

저는 복식부기 대상이 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첫번째 체크(사업 새로 하시는 분들은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1인기업이기 때문에 두번째도 체크 했습니다. 

 

그다음페이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05

 

매출과 자산 등의 내용이 있으면 적고

(매출은 계산하는 식이 아래에 있네요, 자산총액은? 저는 개인사업자라서 0)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06

대표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안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0 입력했습니다.

저장 클릭 후 다음 클릭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07

 

역시 이름 입력하고

저장 클릭 후 다음 클릭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08

 

역시 간단한 정보 입력후에

저장 클릭 그리고 신청서 제출 클릭 (이 사이트는 클릭을 두 번씩 시킵니다) 하면

민원처리 같은거 없고

자동으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09

 

좌측 확인서 출력/수청 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간단했어요

PDF로 소중하게 저장해두었습니다

흐흐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