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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일, 대학교 등 평생교육원의 환불 기준을 알아보자.

 

 

이번 3월에, 평생교육원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생소한 곳 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들이 들으시진 않나요?

 

비용면에서는 괜찮아서 들어볼 만 한 것이 평생교육원 강의인 것 같고

그러다보면 환불할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가 많을 것이고, 모르실 수 있으니

알아둠직한 지식 같아서 정리합니다.

 

지역마다, 강의마다 편차가 큽니다.

어떤 강의는 벌써 모집마감에 대기번호가 있고

제가 들으려는 강의는, 정원이 절반정도 찼네요.

 

제가 듣는 강의의 경우

15주 과정, 총 30시간의 수업이고 30만원입니다.

30시간 배우는데 30만원이면 웬만하면 혜자스러운 가격일테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을 듣겠지만

 

첫 수업을 듣자마자 '와 이건 아니다. 잘못왔다' 하는 생각이 들면?

수강 취소하고 환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의 말에 걱정이 되어서

수업듣기 전에 미리 환불규정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몇 군대의 대학교 (서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부경대, 경성대)

모두 같은 학습비 반환 기준을 가지고 학습비를 환불하는 걸 확인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

'평생교육법' 이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28조 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항 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28조 4항의 경우

아래 별표3 대로 학습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28조 4항 3호, 내가 내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비고란을 보면, '학습비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총 수업을 얼마나 듣기로 하고 낸 돈인지를 묻는 겁니다.

- 저의 케이스를 예시로 보면, 학습비 징수기간은 15주 입니다. (30만원, 15주)

 

15주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나까,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1)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환불

 

2) 수업 시작 이후면? 

자 저는 15주 30시간(하루 2시간) 강의를 위해 (계산하기 쉽게 3달이라고 하겠습니다) 30만원을 냈습니다. 

그럼 1개월의 학습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의 학습비는 10만원입니다. 

1개월 총 수업시간은 10시간 (5번수업 x 2시간) 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은 달의 학습비는 전체환불이고

수업중인 달의 학습비는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제가 2번째 달 학습중인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 10만원은 이미 못받는 상황)

 

1) 약 3.3시간 수업이 지나가기 이전에 학습을 포기하면

2번째달 학습비 10만원의 2/3 +나머지 3번째달 10만원, 약 16.6만원 환불

 

2) 약 3.3시간이 지난 후 ~ 5시간 수업이 지나가기 이전에 학습을 포기하면

2번째달 학습비 10만원의 1/2 환불 + 나머지 3번째달 10만원, 약 15만원 환불

 

3) 5시간 수업이 지난 후 3번째달 학습 시작 전에 학습을 포기하면

나머지 3번째달 10만원만 환불

 

아 어렵다

 

토론하는 학생들

 

다만 쉽게 계산하기 위해 15주를 3개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는 다릅니다.

 

환불하지 않고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강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열공

합시다.